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제2장 이행권고결정 및 송달 //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

1. 이행권고결정

법원은 소액사건의 소가 제기된 때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의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법 제5조의3 제1항 본문). 이행권고결정의 이행조항은 청구취지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2.

이행권고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

3

3. 이행권고결정의 양식

이행권고결정의 양식은 [별지 1]과 같다.

4. 이행권고결정의 시기

소액사건을 담당하는 판사가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이 배당되면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73- 4) 3.의 가].

5. 이행권고결정등본의 송달

소액사건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있으면 지체 없이 그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73- 4) 3.의 나].

이행권고결정에는 소장부본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원고는 소액사건의 소장을 제출할 때 원고와

피고의 수에 1을 더한 숫자만큼의 소장부본을 제출하도록 하였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2). 이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용, 피고에게 송달하는

등본용, 확정 후 원고에게 송달하는 정본용으로 사용할 소장부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행권고결정등본은 민사소송법상의 우편송달(민사소송법 제173조),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179조 내지 제181조)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다(법 제5조의3 제3항 단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우편송달 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고 하면 피고의 이의신청권 행사기회를 현저히 제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 대한 주소보정명령을 받은 경우에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79조 내지

제181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음을 소명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3조의3

제1항). 이는 독촉절차에 있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또는 주소보정을 하지 않고 소송이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소신청제도(민사소송규칙 제92조의3 제1항)를 둠으로써 불필요한 소송지연을 방지하게 한

것과 그 취지가 같다.

6. 송달불능된 경우의 처리

이행권고결정등본이 피고에게 송달불능되면 원고에게 피고의 주소를 보정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원고는 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별지 2] 양식에 따른 주소보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원고가 공시송달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변론기일 지정신청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통보하고, 변론기일

지정신청서를 소액사건기록에 가철하되, 문서건명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소액사건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민 73- 4) 3의2. 나].

원고가 주소보정을 한 때에는 보정된 주소로 다시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다. 이 때에는

이행권고결정의 원본에 첨부된 소장부본의 피고 주소지를 정정할 필요가 없다.

7. 이행권고결정정본의 송달

참여사무관 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확정되면 그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7 제3항). 이 때 이행권고결정의 원본과 정본표지의 피고 성명 옆에 다음 양식에 따라 이행권고결정의 송달일자와 확정일자를

부기하여 인인한 후 원고에게 그 정본을 송달한다.

← 7 ㎝ →

1 ㎝↕ 20 . . . 송달, 20 . . . 확정 인

1㎝

재판사무시스템에서 이행권고결정정본 표지를 출력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송달일자 및 확정일자가

출력되도록 되어 있다. 물론 이행권고결정등본에 대한 송달통지서가 접수되면 참여사무관 등이 그 송달일자를 전산 입력하여야 하여야만 가능하다.

한편,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송달불능된 때에는 판결정본의 송달불능시와

마찬가지로 업무처리를 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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